금융감독당국은 조만간 발표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서 신설되는 금융투자회사들이 현행대로 종합증권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저 자기자본을 530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 기준인 자본금 500억원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자기자본은 자본금의 5~6배에 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과 선물업의 자기자본은 각각 100억원으로 정해졌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등 모든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면 2000억원의 자기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본지 3월31일자 A1,3면 참조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통법에 따라 출범하는 금융투자회사들의 취급 업무별 최저 자기자본금을 이같이 정한 시행령을 마련,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종합증권업 최저 자기자본금이 530억원으로 정해질 경우 현재 종합증권업 면허를 가진 국내 33개 증권사는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4일부터 시작되는 금융투자회사로의 재인가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반면 12개 외국계 종합증권사 가운데 다이와(자기자본 506억원) ABN암로(433억원) 바클레이즈(189억원) 홍콩상하이증권(183억원) 등 4개사는 작년 말 현재 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자통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이후 종합증권업을 유지하려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금융위는 또 시행령에서 진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낮춘 대신 앞으로 수개월 내에 엄격한 퇴출 기준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이 크게 감소하거나 영업용순자본비율 미달,명백한 위법 영업행위 등에는 퇴출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해 대형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증권거래법이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영업정지 등의 산발적인 조항이 있지만 명확한 퇴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