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론스타그룹 산하 펀드가 경영 파탄난 일본 시중은행의 불량채권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140억엔 가량의 이익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31일 일제히 보도했다.

도쿄 국세국은 론스타 측이 2004년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140억엔 규모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자 무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해 약 55억엔(약 550억원) 가량을 추징 과세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3월 말까지 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론스타 산하 펀드의 거점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일 당국은 강제 징수를 하지못하는 이례적인 사태에 직면,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일 언론들이 전했다.

도쿄 국세국에 따르면 론스타펀드는 1999년 파산한 뒤 경영 재건을 위해 7600억엔 가량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옛 도쿄소와은행(현 도쿄스타은행)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부실 채권을 인수,거액의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 펀드는 발생한 차익을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를 통해 영국령 버뮤다를 거점으로 하는 펀드에 이전한 뒤 일본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국세국 관계자는 “아일랜드 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패니로 밝혀졌으며,론스타 측이 일본과 세제 우대 조약을 맺은 아일랜드 회사를 통해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있은 것으로 파악돼 추징 과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론스타그룹 홍보팀은 이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펀드는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납세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조치는 잘 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펀드는 미국의 정부 및 기업 연기금 등이 출자한 펀드로 일본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거액을 금융기관과 부동산 등에 집중 투자해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