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표절뮤비, 결국 3억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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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으로 시끌벅적 했던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가 최근 표절로 인정됐다.
그동안 '유혹의 소나타'는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처 칠드런'의 일부 장면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 문제가 불거져 작년 초 '파이널 판타지' 제작사는 아이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처 칠드런'이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한 영상물이고 '유혹의 소나타'가 사람의 실제 연기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건구성과 전개과정, 배경,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등 대부분이 거의 동일하다.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일본 제작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일본에서의 '파이널판타지' 사용료가 7억원에서 10억원인 점을 감안해 재산적 손해 2억5천만원, 정신적 손해 5천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디지털뉴스팀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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