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에너콤 사업파트너 진실게임 열쇠는 '광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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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규사광산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신동에너콤이 현지 '광산권'을 둘러싼 '사업파트너 진실 공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파트너인 한진피앤씨측의 주장과 또 다시 엇갈리고 있어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1일 신동에너콤은 "규사광산에 대한 광산권의 경우, 신동에너콤만이 확보하고 있다"면서 "한진피앤씨와는 채굴 등 규사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에너콤은 또 "신동에너콤과 케이앤컴퍼니가 공동으로 설립한 신동홀딩스와 한진피앤씨가 세운 현지법인 쏠라텍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투자한 지분만큼 수익을 얻게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쏠라텍에는 현재 신동홀딩스와 한진피앤씨,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각각 50%, 30%, 20%의 지분을 출자했으며, 신동홀딩스는 신동에너콤과 케이앤컴퍼니기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파트너인 한진피앤씨는 '광산권'에 대한 권리도 신동에너콤과 절반씩 나눠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피앤씨측에 따르면 규사광산에 대한 '광산권'은 신동에너콤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절반씩 나눠 가지고 있으며, 신동에너콤의 '광산권'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권리를 한진피앤씨가 가지게 된다는 계약을 올해 초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의하면 신동에너콤과 규사광산에 대한 개발 사업파트너는 케이앤컴퍼니가 아닌 한진피앤씨인 셈이다. 케이앤컴퍼니는 현지법인 쏠라텍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신동홀딩스에 대한 지분율 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광산권'은 없지만 향후 지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케이앤컴퍼니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태양광사업 및 규사사업 관련 사업파트너인 신동에너콤과 한진피앤씨 간에 둘러싼 증권시장에서의 추측과 소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동반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케이앤컴퍼니와 한진피앤씨는 최근 신동에너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규사광산 개발 사업권을 최종 승인받게 되자 시장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케이앤컴퍼니는 지난달 31일 신동에너콤과 한진피앤씨 간 규사광산 개발 사업파트너에 대한 의혹을 제기, 실질적으로 양사가 계약을 했다면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라도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1일 신동에너콤은 "규사광산에 대한 광산권의 경우, 신동에너콤만이 확보하고 있다"면서 "한진피앤씨와는 채굴 등 규사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에너콤은 또 "신동에너콤과 케이앤컴퍼니가 공동으로 설립한 신동홀딩스와 한진피앤씨가 세운 현지법인 쏠라텍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투자한 지분만큼 수익을 얻게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쏠라텍에는 현재 신동홀딩스와 한진피앤씨,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각각 50%, 30%, 20%의 지분을 출자했으며, 신동홀딩스는 신동에너콤과 케이앤컴퍼니기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파트너인 한진피앤씨는 '광산권'에 대한 권리도 신동에너콤과 절반씩 나눠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피앤씨측에 따르면 규사광산에 대한 '광산권'은 신동에너콤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절반씩 나눠 가지고 있으며, 신동에너콤의 '광산권'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권리를 한진피앤씨가 가지게 된다는 계약을 올해 초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의하면 신동에너콤과 규사광산에 대한 개발 사업파트너는 케이앤컴퍼니가 아닌 한진피앤씨인 셈이다. 케이앤컴퍼니는 현지법인 쏠라텍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신동홀딩스에 대한 지분율 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광산권'은 없지만 향후 지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케이앤컴퍼니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태양광사업 및 규사사업 관련 사업파트너인 신동에너콤과 한진피앤씨 간에 둘러싼 증권시장에서의 추측과 소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동반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케이앤컴퍼니와 한진피앤씨는 최근 신동에너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규사광산 개발 사업권을 최종 승인받게 되자 시장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케이앤컴퍼니는 지난달 31일 신동에너콤과 한진피앤씨 간 규사광산 개발 사업파트너에 대한 의혹을 제기, 실질적으로 양사가 계약을 했다면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라도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