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년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토지)가 부담이 돼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팔려고 합니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양목적으로 지었다가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다가 주택을 팔면 소득세 60%를 내야 하나요?


A) 집은 공시가액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 목적으로 지었다가 안 팔린 집을 개발업체가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 이후 첫번째 재산세가 부과되는 날(매년 6월1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미분양주택이라도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을 하려던 주택을 임대로 전용할 때 그렇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어떤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종부세 면제대상 미분양주택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5채 이상의 집(공시가액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을 묶어서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면 미분양주택이 재고자산이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로 분양을 못해 재고자산이 되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해집니다.

주택개발자가 보유 중인 미분양주택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아 다른 집의 양도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팔 때 미분양주택과는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와 중과세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