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87) 분양 목적으로 지었다가 안팔린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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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토지)가 부담이 돼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팔려고 합니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양목적으로 지었다가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다가 주택을 팔면 소득세 60%를 내야 하나요?
A) 집은 공시가액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 목적으로 지었다가 안 팔린 집을 개발업체가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 이후 첫번째 재산세가 부과되는 날(매년 6월1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미분양주택이라도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을 하려던 주택을 임대로 전용할 때 그렇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어떤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종부세 면제대상 미분양주택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5채 이상의 집(공시가액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을 묶어서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면 미분양주택이 재고자산이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로 분양을 못해 재고자산이 되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해집니다.
주택개발자가 보유 중인 미분양주택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아 다른 집의 양도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팔 때 미분양주택과는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와 중과세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 세무사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양목적으로 지었다가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다가 주택을 팔면 소득세 60%를 내야 하나요?
A) 집은 공시가액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 목적으로 지었다가 안 팔린 집을 개발업체가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 이후 첫번째 재산세가 부과되는 날(매년 6월1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미분양주택이라도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을 하려던 주택을 임대로 전용할 때 그렇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어떤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종부세 면제대상 미분양주택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5채 이상의 집(공시가액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을 묶어서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면 미분양주택이 재고자산이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로 분양을 못해 재고자산이 되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해집니다.
주택개발자가 보유 중인 미분양주택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아 다른 집의 양도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팔 때 미분양주택과는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와 중과세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