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파트너스, 공시규정 위반 … 한국석유 9.99% 처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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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한국석유공업의 지분을 매집해온 DM파트너스가 공시 규정을 위반,보유지분 중 9.99%(6만5472주)를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한국석유공업의 최대주주가 다시 바뀌게 되고,대량매물에 따른 주가 하락도 우려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업의 최대주주인 DM파트너스는 지난해 3월부터 이 회사 주식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사들이고도 금감위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허위보고를 한 혐의가 인정돼 "보유지분 20만9197주(31.93%) 중 6만5472주(9.99%)를 오는 8월25일까지 시장에서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DM파트너스가 이 명령을 이행할 경우 보유지분은 21.94%로 낮아져 강봉구 회장 등 현 경영진(28.42%)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이로 인해 한국석유공업의 최대주주가 다시 바뀌게 되고,대량매물에 따른 주가 하락도 우려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업의 최대주주인 DM파트너스는 지난해 3월부터 이 회사 주식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사들이고도 금감위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허위보고를 한 혐의가 인정돼 "보유지분 20만9197주(31.93%) 중 6만5472주(9.99%)를 오는 8월25일까지 시장에서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DM파트너스가 이 명령을 이행할 경우 보유지분은 21.94%로 낮아져 강봉구 회장 등 현 경영진(28.42%)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