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半가공식품 생산국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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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안전강화 대책
앞으로 반(半)가공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되는 식품은 반가공국을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등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국내로 수출하려는 해외 업체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공장을 등록해야 한다.
식약청은 1일 중국 반가공 새우깡,미국산 수입 냉동야채에서 생쥐가 발견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우선 반가공 식품의 제조국 표시를 오는 9월부터 의무화하고 원재료명 표시란에 반제품 여부를 병행 표기토록 식품표시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수입식품 생산국 공장에 대한 현지 사전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수입 통조림에 적용하는 것처럼 식약청에 제조공장을 사전 등록토록 의무화하고,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식품 수입국에서 과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김치 등 다소비 식품 업체,유기농제품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지 실사를 확대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앞으로 반(半)가공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되는 식품은 반가공국을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등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국내로 수출하려는 해외 업체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공장을 등록해야 한다.
식약청은 1일 중국 반가공 새우깡,미국산 수입 냉동야채에서 생쥐가 발견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우선 반가공 식품의 제조국 표시를 오는 9월부터 의무화하고 원재료명 표시란에 반제품 여부를 병행 표기토록 식품표시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수입식품 생산국 공장에 대한 현지 사전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수입 통조림에 적용하는 것처럼 식약청에 제조공장을 사전 등록토록 의무화하고,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식품 수입국에서 과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김치 등 다소비 식품 업체,유기농제품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지 실사를 확대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