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전역 법무관 사법연수원 34기 출신 45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용했다.

대법원은 앞서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인 37기 95명과 지난해 임용한 법조경력자 출신 판사 18명 등 114명을 지난 2월 일선 법원에 배치한 바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사건을 해결할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며 "경험이 부족한 배석판사라 해도 심리와 판단의 주체로서 책임을 재판장에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비슷한 사안을 다룬 판례부터 찾아 쉽게 해결하려 하거나 상급심에 사건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비슷한 사건이 있을 순 있어도 같은 사건은 없으며 심급제 역시 법관의 책무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용된 이탄희 수원지법 판사와 이재찬 수원지법판사,임효량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각각 오지원 수원지법 판사,이지영 서울중앙지법 판사,이영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부부 사이다.

현재 법관 중 부부판사는 50여 쌍에 이른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