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아이비에게 시련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2집 앨범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3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일본의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이샤 스퀘어 에닉스는 2007년 아이비의 소속사 펜텀엔터테인먼트와 뮤직비디오의 감독인 홍종호씨를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3억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아이비는 자신이 CF모델이었던 화장품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도 휘말리기도 했다.

A 화장품 회사는 "아이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미지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이비를 광고 모델로 썼던 회사 제품의 이미지도 급락했다"며 아이비 소속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지고 있는 시련에 아이비의 많은 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의 멋진 재기를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