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오후 고양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생 A(10)양을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초등생 납치 미수 피의자 이모(41)씨에 대해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상해'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초등생 A양을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탄 후 무차별 폭행을 물론 머리채를 잡아 끄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까지 하며 억지로 끌어내려 했지만 주민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일산경찰서 수사본부는 2일 피의자 이모(41) 씨에 대해 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성폭력 목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2일 혹은 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강간 등 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이 씨의 경우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씨는 12년 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어린이를 폭행하고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동종범죄의 전과자로 5차례에 걸쳐 5살~9살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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