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현대차IB證, 상호분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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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이 신흥증권의 새 상호 '현대차IB증권'에 대해서도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두 회사 간 끝모를 '상호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대증권은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신흥증권이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사명을 '현대차IB증권'으로 최종 확정했지만 변경 전 'HYUNDAI IB(현대아이비)증권'과 마찬가지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날 밤 즉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라는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같은 증권업계에서는 고객이나 투자자들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면서 "일단 포괄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통해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증권은 지난달 19일 '현대IB증권'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으나, 이후 신흥증권이 현대차IB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함에 따라 자동폐기됐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현대증권은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신흥증권이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사명을 '현대차IB증권'으로 최종 확정했지만 변경 전 'HYUNDAI IB(현대아이비)증권'과 마찬가지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날 밤 즉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라는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같은 증권업계에서는 고객이나 투자자들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면서 "일단 포괄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통해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증권은 지난달 19일 '현대IB증권'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으나, 이후 신흥증권이 현대차IB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함에 따라 자동폐기됐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