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들은 담보 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경기 침체로 사업 의욕이 떨어진 소규모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원가량의 특례신용보증을 시행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10일부터 담보가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시중 은행에서 1000만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2일 발표했다.

소규모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은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계층의 재기를 위해 지난달 25일 청와대가 발표한 '새로운 출발,희망의 시작(New Start 2008 프로젝트)'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05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3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기청은 이번 대출을 통해 12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신청일 기준)이 지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기업은 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업체를 말하며 제조.건설.운송.광업 분야 업체는 50명 미만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업체로 제조.건설.운송.광업 분야 업체는 1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단,주점.부동산.골프장.도박장.무도장 등의 업체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 대출 금액은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며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 특례보증 대출 금액을 합쳐 총 5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 기간은 총 5년이고 대출 이자는 보증 수수료(1%)를 포함,연 8%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김종국 기업금융과 과장은 "보증 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소규모 사업자로 확대해 저신용 자영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연 11% 안팎인 일반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일단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신청 서류를 신청.접수해야 한다.

이후 재단 측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보증서 발급이 끝나면 시중 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보증.대출 편의를 위해 10일까지 16개 지역보증재단에 접수 창구를 설치한 뒤 상반기 중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도 신청.접수 창구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보증 절차를 간소화해 통상 10일 정도 걸리던 대출 기간을 7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