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주택 구입자가 소유권 등기 등을 위해 사야 하는 무기명 채권으로 지금까지는 은행을 직접 방문,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아왔다.
은행 측은 온라인 매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채권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만 결제하면 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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