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 총선 선거운동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살포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향응도 늘어나는 등 선거판이 막판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층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데다 초접전 지역이 갈수록 증가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통합민주당 후보가 격돌한 서울 동작을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지역구를 옮긴 사실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정몽준을 아십니까'란 제목의 비방 유인물이 떠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구와 부천시 경계 부근인 신월동의 한 골목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탄핵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이 10여장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유인물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

전북 선관위는 전주 덕진구에 출마한 A후보가 지난 1∼2월 5회에 걸쳐 음식점으로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식사비와 24만원 상당의 노래방 술값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시 선관위도 식당에서 14명에게 5만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관할 지역구 B 후보의 자원봉사자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경기도 한 지역구에서는 통합민주당 A후보 측으로부터 설 선물 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한라봉을 받은 유권자 32명이 모두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경남의 한 지역구에선 선거구민 53명이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2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이번 총선과 관련해 모두 116명의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8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과태료 부과 액수는 7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