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냉방 26도 밑으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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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보다 에너지 자주개발률이 높은 프랑스 등 선진국도 에너지 과소비를 막으려고 건물 냉ㆍ난방 온도 기준을 법으로 정해 놓고 어기면 고액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며 "지속적인 고유가를 이겨 낼 근본적인 해법으로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일 본지 기자와 만나 "원유 자주개발률이 5%도 안 되는 '에너지 빈국'에서 건물 냉방을 너무 세게 틀어 한여름에도 점퍼를 껴입고 일하는 사무실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냉ㆍ난방 온도 규제 방안에 대해 "에너지 절약 시책의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에서 냉방은 26도 이상,난방은 2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냉ㆍ난방 온도 상한선과 하한선 준수 의무화는 대형 건물(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 판매시설 및 2000㎡ 이상의 숙박시설 등 검토)에만 해당되며 1~2년 정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지경부는 규제 영향 분석,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적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물 냉ㆍ난방 온도 제한 기준은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무 사항으로 신설됐다가 1993년 권고 조항으로 바뀐 뒤 1997년 삭제됐다.
지난해 1월에도 당시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규제를 입법예고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강제성을 띤 조치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60달러 선일 때와 100달러를 넘어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비싼 원유를 들여와 최대한 값싸게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데 과도한 냉방을 방치하면 에너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된다"며 "실제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998년 대비 연평균 2~3%의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건물 부문은 연평균 9.4%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냉ㆍ난방 온도 제한으로 대형 건물의 난방 온도가 평균 3도 낮아지고 냉방 온도는 1도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원유 900만t을 아낄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2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지경부의 집계다.
한편 최근 도입 논의가 일고 있는 '서머타임제'에 대해 이 장관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너지 절약)에서가 아니고 오후와 저녁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등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이 장관은 2일 본지 기자와 만나 "원유 자주개발률이 5%도 안 되는 '에너지 빈국'에서 건물 냉방을 너무 세게 틀어 한여름에도 점퍼를 껴입고 일하는 사무실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냉ㆍ난방 온도 규제 방안에 대해 "에너지 절약 시책의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에서 냉방은 26도 이상,난방은 2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냉ㆍ난방 온도 상한선과 하한선 준수 의무화는 대형 건물(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 판매시설 및 2000㎡ 이상의 숙박시설 등 검토)에만 해당되며 1~2년 정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지경부는 규제 영향 분석,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적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물 냉ㆍ난방 온도 제한 기준은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무 사항으로 신설됐다가 1993년 권고 조항으로 바뀐 뒤 1997년 삭제됐다.
지난해 1월에도 당시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규제를 입법예고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강제성을 띤 조치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60달러 선일 때와 100달러를 넘어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비싼 원유를 들여와 최대한 값싸게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데 과도한 냉방을 방치하면 에너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된다"며 "실제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998년 대비 연평균 2~3%의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건물 부문은 연평균 9.4%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냉ㆍ난방 온도 제한으로 대형 건물의 난방 온도가 평균 3도 낮아지고 냉방 온도는 1도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원유 900만t을 아낄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2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지경부의 집계다.
한편 최근 도입 논의가 일고 있는 '서머타임제'에 대해 이 장관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너지 절약)에서가 아니고 오후와 저녁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등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