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 총선] 3일부터 부재자투표ㆍ여론조사도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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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가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된다.
대상 유권자는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관위 및 구ㆍ시ㆍ군청 사무실 등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가 발송한 발송용ㆍ회송용 봉투,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 당일 일반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특히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한 뒤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가져오면 무효처리되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또 3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9일 마감시간까지 진행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기간 동안 일절 보도할 수 없으며 모의 투표나 인기 투표 역시 금지된다.
하지만 금지기간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을 명시해 3일 이후에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상 유권자는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관위 및 구ㆍ시ㆍ군청 사무실 등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가 발송한 발송용ㆍ회송용 봉투,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 당일 일반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특히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한 뒤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가져오면 무효처리되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또 3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9일 마감시간까지 진행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기간 동안 일절 보도할 수 없으며 모의 투표나 인기 투표 역시 금지된다.
하지만 금지기간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을 명시해 3일 이후에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