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법대로' … 99명 해고 · 8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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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계 보험사 알리안츠생명의 파업 사태가 결국 지점장 대량 해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알리안츠생명은 노조의 파업에 불법적으로 참가한 지점장 99명을 2일 오전 9시부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는 1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최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지점장을 사규에 따라 해고하기로 결정했었다.
회사 측은 최근 노조간부 3명과 지점장 5명 등을 업무방해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을 계속 용인할 경우 더한 혼란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해고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영위원회의 해고 결정이 났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이날 오전 9시 이전까지 복귀한 4명은 정상을 참작해 재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95명은 재심을 청구해도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업무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해고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점장의 파업 참가가 불법이 아닌 만큼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알리안츠생명은 노조의 파업에 불법적으로 참가한 지점장 99명을 2일 오전 9시부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는 1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최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지점장을 사규에 따라 해고하기로 결정했었다.
회사 측은 최근 노조간부 3명과 지점장 5명 등을 업무방해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을 계속 용인할 경우 더한 혼란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해고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영위원회의 해고 결정이 났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이날 오전 9시 이전까지 복귀한 4명은 정상을 참작해 재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95명은 재심을 청구해도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업무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해고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점장의 파업 참가가 불법이 아닌 만큼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