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신축하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2일 뉴타운 등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에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7월 이후 지어지는(준공 기준) 다세대 주택은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현재도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다"며 "향후 재개발이 예상되지만 아직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서 최근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다"며 "건축허가는 해주되 일정 규모 이하 다세대 주택은 현금 청산 방식을 허용,재개발 조합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자치구와 협의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