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신용거래 및 CMA 위험고지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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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핵심설명서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CMA 고객들에 대한 위험고지 등을 강화하는 모범 규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를 권유할 때 "신용거래융자는 일정률의 보증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예측과 달리 주가 하락시에는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다"는 문구 등을 명시한 핵심설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증협은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서의 분량을 2장 이내로 제한하고 색상도 제한해 상품의 주요 내용과 위험을 쉽게 기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이를 ELS(주가연계증권)와 DLS(파생결합증권), 랩어카운트(투자일임) 상품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증협은 증권사들이 CMA 상품을 광고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과 리스크 관리 기준에 반영해야할 사항 등도 정해 투자자보호 및 증권사들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도모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CMA 광고시 CMA 입금액이 투자되는 방법이나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을 반드시 고객에게 고지해야만 한다.
또 부가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 등도 고지해야 하며,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또 CMA 고객들에 대한 위험고지 등을 강화하는 모범 규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를 권유할 때 "신용거래융자는 일정률의 보증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예측과 달리 주가 하락시에는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다"는 문구 등을 명시한 핵심설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증협은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서의 분량을 2장 이내로 제한하고 색상도 제한해 상품의 주요 내용과 위험을 쉽게 기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이를 ELS(주가연계증권)와 DLS(파생결합증권), 랩어카운트(투자일임) 상품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증협은 증권사들이 CMA 상품을 광고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과 리스크 관리 기준에 반영해야할 사항 등도 정해 투자자보호 및 증권사들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도모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CMA 광고시 CMA 입금액이 투자되는 방법이나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을 반드시 고객에게 고지해야만 한다.
또 부가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 등도 고지해야 하며,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