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에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과징금 28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SKC 등 SK그룹 내 3개 계열사가 "SK생명보험에 1400억원을 후순위 대출한 것을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3년 SK네트웍스 SKC SK텔레콤 등이 1999년과 2000년 사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계열사 SK생명보험에 시중 금리보다 2~3%포인트 낮은 조건으로 1400억원을 후순위 대출해 준 사실을 적발,이를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SK생명의 신용등급을 BB+로 보고 기준 금리를 연 15.41~16.77%로 산출했다.

SK네트웍스와 SKC는 연리 13%로,SK텔레콤은 11%로 SK생명에 대출해 줬다.

SK텔레콤 등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용된 금리가 정상 금리보다 낮았는지와 SK생명의 신용등급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신용등급별 시장 금리 수준과 변화 추이 등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공정위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