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입주권을 주지 않는 재개발.뉴타운 예정지의 신축 다세대주택 기준을 '7월 이후 준공분부터' 적용키로 하면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투자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현재 공사 중인 다세대 주택도 6월 말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공사를 포기하거나 지분 투자자로부터 계약해지를 요구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본지 4월3일자 A1면 참조

서울시는 3일 뉴타운.재개발 예정지역 등의 신축 다세대주택(전용 60㎡ 이하)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오는 7월 이후 준공분(사용검사일 기준)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방침은 조례 개정안의 적용기준이 통상 '건축허가(신청)분부터'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어서 주택 시장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는 건축업자는 "오는 7월까지 준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세대 지분에 관심을 보이던 투자자들도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일부에선 '쪼개기 지분'을 미리 사놓은 매입자가 건축업자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건축업자는 "규제를 강화하려면 개정안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7월 전까지 준공시기를 앞당겨 볼 작정"이라며 말했다.

이송직 서울시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경우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되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 7월 이전까지 건축허가 신청이 되레 봇물을 이루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착공 후 3~4개월이면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다"며 "개정안 적용시기를 7월 이후로 정한 것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급적용 논란을 막고 규제의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