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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5살' 유아교육 2題] 대학부설 유치원은 보육료 지원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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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유치원,대학부설 유치원 등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료 지급의 경우 유아원(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나눠 맡고 있어 두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7세 아이를 숙명여대 부설 유아원에 보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동사무소로부터 지난달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월 5만원의 보육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까지 다녔던 사설 유아원과 달리 숙명여대 유아원은 대학 연구기관이라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씨는 "대학 부설 유아원의 보육료가 일반 유치원의 두 배에 달하는 데도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학부모 입장에선 설립기관에 상관없이 다 같은 유아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 35조에는 유아원 보육료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대학 부설 유아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유치원에 비해 평균 50만원 정도 비싼 영어 유치원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영어학원 유치부'여서 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치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며 "대학 부설 유아원의 경우도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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