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5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한 두림티앤씨가 지난 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