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ㆍ한국어 전공 외국인 대학생, 농어촌 방과후 영어강사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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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ㆍ외국인 대학생, 농어촌 방과후 영어강사로 채용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해외 교포 대학생이나 한국관련 학문을 전공 하는 외국인 대학생을 국내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 강사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오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해외교포대학생 등을 활용한 영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들을 당장 정규 원어민 강사로 채용하기 어려운 만큼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6개월~1년간 방과후 학교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선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교과부는 관계 부처와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선발인원과 자격요건,절차 등 세부 추진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영어 강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원어민 강사들이 주로 발급받는 'E-2비자'의 발급요건이 크게 강화돼 학교.학원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원어민 강사들의 몸값이 20% 이상 높아지는 등 수급 불균형이 심각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김 장관에게 E-2비자의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가 2006년 9월부터 인하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교육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를 지자체의 세수(시.도세 총액)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 중 비경직성 경비의 10%를 일괄적으로 줄이도록 지시한 지 10일 만에 '대신 다른 재원을 달라'고 직접 요구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부동산교부세 문제를 건의한 이유는 각 시.도교육청들이 시.도세 총액의 5~10%가량(서울 10%,경기 5% 등)을 일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거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만큼을 '부동산 교부금' 형태로 정부로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조받기로 해 실질적인 재원이 줄어들지 않았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부동산 교부금이 세수(시.도세 총액)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재정이 줄어든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부동산교부금을 서울시 세수에 포함시킬 경우 260억원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 지역으로 학교 이전이 제한돼 있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오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해외교포대학생 등을 활용한 영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들을 당장 정규 원어민 강사로 채용하기 어려운 만큼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6개월~1년간 방과후 학교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선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교과부는 관계 부처와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선발인원과 자격요건,절차 등 세부 추진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영어 강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원어민 강사들이 주로 발급받는 'E-2비자'의 발급요건이 크게 강화돼 학교.학원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원어민 강사들의 몸값이 20% 이상 높아지는 등 수급 불균형이 심각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김 장관에게 E-2비자의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가 2006년 9월부터 인하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교육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를 지자체의 세수(시.도세 총액)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 중 비경직성 경비의 10%를 일괄적으로 줄이도록 지시한 지 10일 만에 '대신 다른 재원을 달라'고 직접 요구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부동산교부세 문제를 건의한 이유는 각 시.도교육청들이 시.도세 총액의 5~10%가량(서울 10%,경기 5% 등)을 일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거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만큼을 '부동산 교부금' 형태로 정부로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조받기로 해 실질적인 재원이 줄어들지 않았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부동산 교부금이 세수(시.도세 총액)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재정이 줄어든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부동산교부금을 서울시 세수에 포함시킬 경우 260억원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 지역으로 학교 이전이 제한돼 있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