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해당 지역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외지인이 매입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셈이다.
또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토지 성격에 따라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농지는 취득 후 2년,개발 사업용 토지는 4년,임야는 3년(수확물이 없는 경우 5년) 이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은 그동안 내국인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에 외국인을 끌어들여 투기하는 사례도 생겨왔다.
그러나 정부가 1월31일부터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받게 해 이 같은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더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경기도 이천,연천,가평,양평,여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국토해양부는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부재지주 토지도 규제가 많다.
이에 해당되는 농지와 임야,목장용지,비사업용 토지(나대지와 잡종지)는 양도세율이 60%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가 새로 착공되는 곳에서도 가격 상승 효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중 제1구간(시흥~서평택 구간)이 2월31일 착공에 들어갔지만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시흥,화성 등 직접 수혜지역 토지의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다.
시흥시청 앞 대한공인 김용옥 사장은 "시흥시 땅값은 올해 논이 3.3㎡당 60만~70만원,밭이 40만원 안팎에 호가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