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은 귀화하려 할 때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새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귀화를 원하는 모든 외국인은 내년 1월1일부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까지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능력,한국의 사회ㆍ문화ㆍ제도 이해 등 기본적 소양을 교육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적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2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를 귀화 허가 신청에 앞서 가능토록 해 국적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