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보호구역내 '황무지'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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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에서 10㎞ 이내 지역이나 탄약고 주변에 있는 개인 소유의 '황무지'를 오는 9월 중순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통제ㆍ제한보호구역에 있는 개인소유 토지 가운데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익을 낼 수 없는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 뒤 9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과 탄약고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가운데 쓸모 없는 땅에 대한 매입 요청이 들어올 경우 사들일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 또는 상속자가 국방부에 땅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연간 118억원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에서 필요한 토지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는 '협의매수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편익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이나 기타 구조물의 신.증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도 개정해 주택의 신축만 제한하기로 했다.
증.개축 및 구조물의 설치는 허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미 통제보호구역을 MDL에서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으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범위도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225㎢(6800만평)가 통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덜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국방부는 이 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을 심의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합참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보호구역 등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국방부는 통제ㆍ제한보호구역에 있는 개인소유 토지 가운데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익을 낼 수 없는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 뒤 9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과 탄약고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가운데 쓸모 없는 땅에 대한 매입 요청이 들어올 경우 사들일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 또는 상속자가 국방부에 땅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연간 118억원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에서 필요한 토지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는 '협의매수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편익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이나 기타 구조물의 신.증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도 개정해 주택의 신축만 제한하기로 했다.
증.개축 및 구조물의 설치는 허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미 통제보호구역을 MDL에서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으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범위도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225㎢(6800만평)가 통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덜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국방부는 이 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을 심의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합참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보호구역 등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