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입주할 법조타운을 서수원권 10만㎡ 부지에 세우는 방안을 법원과 검찰에 제안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수원시는 당초 광교신도시에 6만5858㎡ 규모로 법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1592억원에 이르는 부지매입비에 난색을 표명해 서수원권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수원시는 "새 후보지로 이전할 경우 현 청사부지 보상금으로 새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까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