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가 항공사인 에어코리아에 대해 7일자로 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내 줬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코리아는 오는 7월부터 항공기 5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김포~제주,부산~제주,김포~부산 등 3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저비용 항공사로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면허를 받은 에어코리아는 사업 계획을 통해 중형 제트항공기(B737-800,A300-600)를 투입,기존 운임의 80% 수준에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에어코리아는 운항 개시 이전까지 안전운항 요건을 충분히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인력,장비,시스템 전반 등에 대한 안전검증 절차를 밟아 공식 취항하게 된다.

에어코리아는 대한항공이 자본금 200억원을 전액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김포~제주 노선은 7월,부산~제주 노선은 12월,김포~부산 노선은 내년 3월 각각 취항할 계획이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