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든 취지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신 퇴출을 쉽게 해 해외 대형 IB(투자은행)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판 골드만삭스'같은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진입은 완화됐지만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최소 자기자본 기준이다.

6개 업무를 전부 영위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불과 2000억원 밖에 안돼 당초 1조원 이상으로 예상해왔던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당장 중소형 금융사를 양산시켜 증권업이 레드오션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선진 IB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모가 필요한데 이번 시행령은 그런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며 "앞으로 당장 위탁매매수수료 인하 등 가격 경쟁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박병주 한국증권업협회 상무는 "특화부문 인가는 허용 범위를 넓혀야겠지만 종합적 업무를 위한 기준 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자기자본 기준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자본 확충에 주력해 왔다"며 "2000억원으로 귀착되면 불필요한 경쟁 유발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에라도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M&A시 조세특례를 인정해 주는 등의 대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보완돼야 자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최소자기자본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견해도 일리가 있는 만큼 20여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통해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감독규정 등에서 퇴출요건을 더 구체화하고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