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인기드라마 `주몽'에 출연했던 한혜진씨가 전속 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1억7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7일 한씨의 전 소속사인 Ei21이 한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3억4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7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수익금을 1달 이내 분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에 따라 전 소속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대방의 위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위반사실의 시정을 요청해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Ei21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한씨의 `주몽' 출연료 미정산분 3천600만원과 계약 잔존기간 수익금 1억2천만원 및 위약금 2천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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