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수돗물' 마트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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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편의점 마트 할인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수도법과 먹는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오는 10월부터 병입(甁入)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164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들이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병입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바로 담기 때문에 옥내 급수관 등 노후관으로 인해 수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없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도법은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자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 무료로 공급되고 있다.
병입 수돗물의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페트병 비용,유통 비용 등 원가를 감안하면 500㎖ 기준 200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먹는샘물 가격은 500∼900원(500㎖ 기준)이다.
그러나 먹는샘물 관련 업계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불신과 수돗물이 공공재라는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환경부는 수도법과 먹는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오는 10월부터 병입(甁入)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164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들이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병입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바로 담기 때문에 옥내 급수관 등 노후관으로 인해 수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없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도법은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자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 무료로 공급되고 있다.
병입 수돗물의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페트병 비용,유통 비용 등 원가를 감안하면 500㎖ 기준 200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먹는샘물 가격은 500∼900원(500㎖ 기준)이다.
그러나 먹는샘물 관련 업계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불신과 수돗물이 공공재라는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