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알록달록한 옷을 맞춰입고 지하철역 입구나 아파트 단지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자원봉사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은 형식상 무급이지만 대부분은 3만~5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서울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 측 관계자는 7일 "정치인을 위해 보름씩이나 자원봉사할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되겠냐"며 "우리 캠프의 경우 전부 일당을 지급하는 봉사자들"이라고 토로했다.

사실 선거구 내 읍ㆍ면ㆍ동 수에 따라 숫자를 제한하는 공식선거운동원이 아닌 봉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는 후보자로부터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일당을 받으면)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돼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봉사자의 모집과 일당 지급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불법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봉사자들은 후보나 소속 정당의 개인적 인맥을 중심으로 알음알음 모집되는 게 보통이다. 이는 봉사자들이 대부분 30~40대의 가정주부들로 채워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권의 한 후보 측 관계자는 "부녀회장 등 연줄을 통해 구한다. 그래야 뒷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선거운동 종료를 앞두고 후보들은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봉사자 모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 이 같은 '엄마들의 알바'는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후보 측에서 선거가 끝난 뒤 약속한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제다.

지난 대선에서 한 후보의 지역 봉사자로 일했던 대학생 A씨(22)는 "10일간 하기로 했던 일을 6일 만에 그만두게 하더니 수당은 3일치만 줬다"며 "돈 받는 게 불법이라 어디 고발할 수도 없어 혼자 분을 삭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