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서노' 한혜진,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1억7천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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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의 소서노 한혜진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위반 소송에서 1억7천여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아 배상을 하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7일 한혜진의 전 소속사인 Ei21이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7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i21 측은 지난해 1월 한혜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4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위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