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바다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는 김모(39)씨가 7일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이우희 영장담당 판사는 이날 울산해경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9)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2일 동네 후배인 오모(31)씨와 돈 문제에서 비롯된 말다툼끝에 오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숨진 오씨의 머리에서 나온 공기총 납탄이 김씨 소유의 공기총에서 발사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등 증거물을 확보해 김씨를 구속했다.

오씨의 시신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30분께 울산시 남구 남화동 석탄부두 앞바다에서 낚시꾼들에게 발견됐다.

해경은 또 이 사건을 김씨가 혼자 저질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공범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살해된 오씨가 지난 1월 22일 타고 나간 뒤 사라진 오씨 아버지 소유의 '10우 1679호 회색 테라칸' 승용차(2006년식)를 전국에 수배했다.

이 차량의 뒷 범프 20㎝ 위에는 보트를 거는 고리가 달린 빨간색 가로 막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울산해경 형사계 전화 052-267-0112 또는 0122)

김씨는 구속된 후에도 오씨의 살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