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이 대체로 모집 정원의 5~10% 가량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로스쿨 특별전형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신체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대상이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적 취약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또는 가족 등이다.

또 신체적 취약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곳도 있다.

로스쿨 정원 120명인 전남대가 12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서울시립대 5명, 제주대 4명 등 3개 대학이 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키로 했다.

또 중앙대는 정원의 8%(4명), 서울대 9명, 이화여대 6명 등으로 6%를 특별전형에 할당하는 등 모두 14개 대학이 정원의 5.7~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키로 했다.

연세대 6명, 고려대 6명 등 11개 대학은 정원의 5%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고려대의 경우는 신체적 취약계층 3명과 경제적 취약계층 3명 등으로 구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특별전형 방식은 내부 논의를 거쳐 대학별 로스쿨 입시 전형안 공고시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