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한신디앤피와 한텔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신디앤피와 한텔의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960만원과 45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신고자의 회계부정행위 제보로 한신디앤피와 한텔에 대해 조사·감리를 실시, 작년 1월18일 관련자 검찰고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포상급 지급은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가 도입(2006년9월)된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사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