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직원 A씨는 지난 1월13일 자기회사 주식 1000주를 매매해 1000만원을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달 30일 1000주를 다시 매수했다가 매도해 1500만원 손실을 입었다.

3월31일 1000주를 매수한 후 매도해 2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A씨는 단기매매차익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이 경우 A씨의 실제손익은 -300만원이지만, 반환대상금액은 손실을 0으로 보고 이익분 1200만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처럼 상장법인 임직원 등이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잘못 이해하면서 작년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해 적발된 건수는 전년대비 8건, 금액은 21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의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해 적발된 건수는 153건으로 전년대비 8건 늘어났으며 발생금액은 698억원으로 215억원 증가했다.

이 중 임원은 67명으로 전년대비 35명이 감소했으며 직원은 130명으로 전년대비 6명이 감소한 반면 주요주주는 39명으로 15명 증가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상장법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 임직원 등이 자기회사 주식이나 주식관련사채를 6월 이내에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해 취득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 사례처럼 매매손실분과는 상관없이 순이익만 반환대상이 되는 것을 비롯해 주식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 재매수한 경우도 단기 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되며, 임직원으로서 매매와 퇴직후 매매가 6개월 이내 이뤄졌다면 역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된다.

또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보호예수한 후 예전에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차익반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예수된 주식취득과 매도행위가 6개월 이내에 발생했다면 반환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1일 주요주주 B씨가 자기회사 주식 1000주를 2000만원에 취득하고 2007년4월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을 통해 500주를 1500만원에 취득한 후 보호예수됐다. 2007년9월1일 기존 보유중이던 자기회사 주식중 500주를 2000만원에 매도했다면 5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C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후 예전에 D증권사 계좌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거래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 건수와 금액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상당부분이 상장법인 임직원 등이 관련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 사례를 통보해 상장법인 임직원 등에 철저히 주지시키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