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서세원(52)과 연기자 현석(59)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7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총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설원 신고도 하지 않고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세원과 현석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서세원과 현석은 지난 5일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모 후보의 공개 연설에 연설원이 아닌데도 지지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행동이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발언을 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것.

이들은 “잡혀가도 내가 잡혀가겠다”, “잡혀가는데는 내가 선수다”는 등 법을 위반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후보자에게 이들을 연설원으로 등록할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고 이들 또한 그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연예인인 신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상황에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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