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를 이용해 단기매매 차익을 남기는 상장사 임직원은 감소한 반면 주요주주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단기매매 차익을 취득했다 적발된 건수가 153건으로 전년대비 8건 늘었고 발생금액도 698억원으로 215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임원은 67명으로 전년보다 35명 줄었고 직원도 130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주요주주는 39명으로 15명이 늘었습니다. 현행법은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이나 주식관련 사채를 6개월 이내에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해 취득한 이득을 회사에 반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