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서세원과 연기자 현석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세원이 연설을 한 한나라당 김천시 이철우 후보 사무소 측이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의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철우 사무소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씨의 선거 운동과 관련 과민대응(?)과 피의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서세원과 연기자 현석을 지난 5일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모 후보의 공개 연설에 연설원이 아닌데도 지지 연설을 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서씨가 연설원이 아님에도 지지연설을 한 혐의에 대해 확인결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중 1명의 사회자와 2명의 연설원이 연설, 대담을 할 수 있고 교체가 가능한 조항에 의거해 행사당일 사회자 및 연설원으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이를 위반할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선관위는 마치 대단한 범법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곧바로 언론에 보도하는 오버액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언론보도 행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개인의 명예훼손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라면서 "서세원씨 측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대응수위를 두고 관계자들이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사진자료에도 서세원씨는 선거사무원 등록증을 가슴에 패찰하고 있었고 간단히 사회자 교체신고만 접수되면 연설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접수완료, 수정허가 등의 요청 및 처리내역에 대한 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선관위를 질책했다.

또한 "서씨를 고발한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허겁지겁 고발부터 하고 언론플레이를 행했는지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할 선관위 직원이 단지 공명심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강력한 사주를 받아서 행해진 일인지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후보자에게 이들을 연설원으로 등록할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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