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8일 서울 서초구 일대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먹거리를 구입한 후 머리카락이 들어있다고 상습적으로 공갈을 쳐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죄)로 여대생 김모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서초동과 반포동 등 서초구 일대를 돌며 5개 제과점을 상대로 샌드위치 등을 산 후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과 제품 등 총 10만1000원어치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서초동 S커피전문점에서 샌드위치 1개를 구입한 뒤 밖으로 나갔다가 10여분 후 다시 가게 주인을 찾아가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억울하니 추가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에 고발해 영업에 지장을 주겠다'며 샌드위치 값 4200원을 돌려받고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 1장을 갈취했다.

다음 날 김씨는 같은 동 L베이커리에서 샌드위치를 구입한 후 같은 수법으로 공갈을 쳐 샌드위치 값 4000원을 돌려받고 빵,잼,아이스크림 등 2만원 상당의 제과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점포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 같은 주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잇따라 범행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고 전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