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법을 손질하는 법 제도 개선 작업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8일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법무심의관(이건태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하고 법무실,검찰국 등 7개 실.국 본부 소속 검사 등 18명으로 구성된 법 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행정 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조건 회사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을 개선해 감독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 책임을 묻도록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 내 상사법무과는 현재 형벌규정이 포함된 630개 행정 법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선정된 법규에 대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과태료를 아예 없앨 예정이다.

조선사가 지정 구역 이외 다른 곳에서 하선하면 벌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물도록 하는 것이나,회사의 등기이사 등이 제때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상법 635조 1항 1호 등 법령이 검토 대상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