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더스는 감사의견이 기존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로써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돼 오는 10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