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슈나 정책 대결이 사라진 18대 총선은 막판에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들 간 흑색선전과 이에 따른 고소ㆍ고발이 많아 심각한 총선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히 한승수 총리가 9일 "총선 이후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검찰은 선거 이후에도 총선 사범은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선하고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지난 17대 총선 때는 당선 유ㆍ무효를 결정짓는 재판이 63건 진행돼 11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165건을 고발했고 81건을 수사 의뢰했다.

17대 총선 때보다는 불법 행위가 줄었지만 선거 막판 '치고 빠지기'식 흑색선전과 고소ㆍ고발이 급증해 선거 후 재판 건수는 17대 총선에 못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소ㆍ고발 사례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계속됐다.

한편 검찰이 마련한 '총선사범 등급제'에 따르면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전체 30등급 가운데 6~7등급,불법ㆍ흑색선전 사범은 7등급에 해당된다.

여기에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1등급,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6등급이 추가된다.

7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 확정시 당선 무효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