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인기채널 의무공급 해달라"

케이블 "공영방송도 아닌데 … 말도 안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콘텐츠 동등 접근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란 시청자가 어떤 방송 플랫폼(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에 가입했더라도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채널에 대해서는 똑같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방통위가 IPTV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최소한 50개 실시간 방송 채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주문형 비디오(VOD)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IPTV 사업자들이 채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들은 케이블TV 쪽에 방송되고 있는 채널들을 IPTV 쪽으로 끌어오지 않고서는 50개 이상의 채널 구성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IPTV 사업자 입장에서는 KBS MBC S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의 인기 채널을 많이 확보해야 가입자를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채널은 반드시 IPTV에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IPTV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케이블TV 업계에선 IPTV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가입자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콘텐츠 동등 접근권 개념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관훈 CJ케이블넷 사장은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공영 방송에나 적용할 문제이지 상업 방송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며 "케이블,위성,IPTV 등 모든 방송 플랫폼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내보낸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사업자나 온미디어(OCN,수퍼액션 채널 보유) CJ미디어(tvN,채널CGV 보유)와 같은 프로그램 공급업체(PP)가 IPTV에 채널을 공급하려면 별도로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하도록 시행령 초안을 마련 중이다.

콘텐츠 동등 접근권의 적용은 해당 채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시청률 등을 따져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IPTV업계에서 해외채널 유치 등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50개 채널을 채울 수는 있을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이나 온미디어 CJ미디어 등 PP들은 몸값을 올리기 위해 IPTV업계와 밀고 당기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인기 채널들이 IPTV에 공급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