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 보조금 61만원 준다는데…
'오즈' 휴대폰 24개월 할부구매자에 지급

"위약금은 없지만 기본요금 비싸" 지적도

LG텔레콤이 이달 말까지 휴대폰 할부 구매자에게 최고 61만원까지 깎아주는 파격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 3일 출시한 3세대 데이터 서비스 '오즈' 휴대폰 할부 구매자로 한정된다.

LG텔레콤은 최근 LG-LH2300(67만7600원),캔유801EX(59만9500원),SPH-M4650(59만9500원) 등 고가 휴대폰을 구매한 사람에게 31만~61만원의 보조금을 매월 나눠 제공하는 단말기 할부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매해야 하고 무료300(기본료 3만8500원,무료통화 300분),무료460(기본료 4만8500,무료통화 460분),무료1500(기본료 8만4000원,무료통화 1500분) 등 3종의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LG-LH2300 휴대폰을 구매할 때 무료300 요금제를 선택하면 31만7600원의 보조금을,무료460에 가입하면 43만7600원,무료 1500을 선택하면 60만56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LG텔레콤의 할부 프로그램은 24개월 할부 구매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현금 구매자에게는 혜택이 없어 이용자 차별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약정제처럼 가입자를 묶어 두는 할부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위원회 약관 신고대상인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보조금을 24개월간 일정액씩 나눠주는 방식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나머지 할부금은 전부 소비자가 내야 한다.

위약금만 없을 뿐 쉽게 해지하기 어렵다.

SK텔레콤KTF는 이달부터 가입 기간을 약속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의무약정제와 할부 구매자에게 18만~36만원의 보조금을 매월 나눠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약정제와 관련한 약관도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변형 의무약정제를 도입하면서도 약관 신고를 하지않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할부 프로그램은 위약금이 있는 의무약정제와는 달라 약관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