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하나알뜰쇼핑통장' 출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온라인 현금결제 방식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결제금액의 0.5%를 환급 받을수 있는 ‘하나알뜰쇼핑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터넷 상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상품은 있었지만, 현금 결제 고객에게 결제 금액의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는 처음이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온라인 구매시 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바로 출금되면서 결제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장으로 바로 환급된다.
결제금액이 최소 5000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거래 한 건당 최대 환급금액은 750원이다. 결제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이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하나은행의 입ㆍ출금통장을 사용하는 고객도 알뜰쇼핑통장 기능을 추가해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4월 말까지 하나알뜰쇼핑통장에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10명에게 경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
▲1등 (10명) 국민관광상품권 30만원 지급 ▲2등 (100명) 알뜰쇼핑통장에 3만원 ▲3등 (200명) 알뜰쇼핑통장에 1만원을 각각 입급해 준다.
추첨 결과는 5월 중 개별 공지 및 hana'N Plaza(www.hananplaza.com)에 게시한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지금까지 인터넷 상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상품은 있었지만, 현금 결제 고객에게 결제 금액의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는 처음이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온라인 구매시 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바로 출금되면서 결제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장으로 바로 환급된다.
결제금액이 최소 5000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거래 한 건당 최대 환급금액은 750원이다. 결제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이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하나은행의 입ㆍ출금통장을 사용하는 고객도 알뜰쇼핑통장 기능을 추가해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4월 말까지 하나알뜰쇼핑통장에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10명에게 경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
▲1등 (10명) 국민관광상품권 30만원 지급 ▲2등 (100명) 알뜰쇼핑통장에 3만원 ▲3등 (200명) 알뜰쇼핑통장에 1만원을 각각 입급해 준다.
추첨 결과는 5월 중 개별 공지 및 hana'N Plaza(www.hananplaza.com)에 게시한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