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들샘은 식품사업 부문을 분할해 도들샘식품(가칭)이라는 회사를 신설한다고 10일 공시했다.

분할 방법은 도들샘이 신설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물적 분할이며, 신설회사 자본금은 1억원이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다음달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간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