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서울 강북지역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이상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구성,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북 집값 불안은 이주 수요에 비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심리적 요인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강북과 인근 수도권 북부지역의 입주 물량이 3만3000가구에 달하는 만큼 집값 급등세가 곧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적으로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긴급 처방을 마련한 것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노원구(10.3%) 도봉구(4.7%) 등 서울 강북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2.8%)을 웃도는 등 강북발 집값 불안이 수도권 전체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강북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동향을 파악한 결과 거래량의 30% 정도가 강남 등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거래 전산망을 가동해 실거래 현황을 분석 중이다.
국토부는 다주택자가 강북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 국세청에 자금출처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집을 산 뒤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파는 '단타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명 '업(UP)계약서'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노원구 등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자금조달 계획,입주 계획 등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민간 부동산 전문가들과 강북 집값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